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17.]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56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포천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8.>

1. "소속 공무원"이란 포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7.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의 사람을 말하며, "중증장애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2호 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포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포천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삭제 <2022.2.8.>

2. 청원경찰

3. 무기계약근로자

4. 공중보건의사(공익수의사 포함)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8., 2023.9.27.>

1.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배낭 연수 포함)

4.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5.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6.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외 연수

7.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8.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9.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10.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포천시 포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포천시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2.8.>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장은 포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22.2.8.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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