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94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7.>

제2조(관리책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를 수임ㆍ처리한다. 〈개정 2019ㆍ9ㆍ27〉

② 제1항에 따라 수임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ㆍ4ㆍ1, 2019ㆍ9ㆍ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 평가 및 영 제48조의4제3항 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개발에 필요한 사항

5.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신설 2019ㆍ9ㆍ27〉〈개정 2023ㆍ1ㆍ2〉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신설 2019ㆍ9ㆍ27〉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9ㆍ9ㆍ27〉〈개정 2023ㆍ1ㆍ2〉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ㆍ4ㆍ1, 2023.9.27.〉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3ㆍ1ㆍ2〉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ㆍ9ㆍ27〉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8ㆍ10, 2021.7.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8ㆍ8ㆍ1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ㆍ공유재산 등 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공유재산 업무관련 부서의 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ㆍ8ㆍ10〉

⑧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⑨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8ㆍ10〉

⑩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4ㆍ1〕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ㆍ9ㆍ27, 2023ㆍ1ㆍ2〉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재산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환경

3. 이용현황

4. 그 밖에 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메우도록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023ㆍ1ㆍ2〉

① 법 제10조 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가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23ㆍ1ㆍ2, 2023.9.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023ㆍ1ㆍ2〉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교환 등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경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23ㆍ1ㆍ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른다.〈개정 2018ㆍ8ㆍ10〉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및 제한) 〈개정 2023ㆍ1ㆍ2〉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밝혀두어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ㆍ1ㆍ2〉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3ㆍ1ㆍ2〉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ㆍ1ㆍ2, 2023.9.27.〉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4ㆍ1〕〈개정 2023ㆍ1ㆍ2〉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1. 사용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3ㆍ1ㆍ2〉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3ㆍ1ㆍ2〉

5. 허가조건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ㆍ1ㆍ2〉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제2항 과 제3항,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람이 징수 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사람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ㆍ1ㆍ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ㆍ2, 2023.9.27.〉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23ㆍ1ㆍ2〉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사용연수)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3.9.27.>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및 전세금의 평가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 의 규정을 따라 쓴다.〈개정 2023ㆍ1ㆍ2〉

제22조의2(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 , 제34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12호 , 제35조제1항제1호 , 제52조의3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1ㆍ2〉

1.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상표사용권자가 인증받은 농특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련교육을 이수한 생산자가 로컬푸드를 생산·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ㆍ9ㆍ27〕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인 경우에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되돌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받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ㆍ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따른다.〈개정 2018ㆍ8ㆍ10, 2023ㆍ1ㆍ2, 2023.9.27.〉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9.27.>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ㆍ1ㆍ7, 2023.9.27.〉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가 학교용지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 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2023.9.27.〉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23ㆍ1ㆍ2〉

2. 삭제〈개정 2018ㆍ8ㆍ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으로 종업원 3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제28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ㆍ1ㆍ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1〉〈단서 신설 2023ㆍ1ㆍ2〉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9ㆍ27, 2023.1.2.〉

⑤ 삭제〈2023ㆍ1ㆍ2〉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을 따른다.〈개정 2023ㆍ1ㆍ2, 2023.9.27.〉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4ㆍ1, 2023.1.2., 2023.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업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2019ㆍ9ㆍ27〉

③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27〉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27〉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ㆍ9ㆍ27〉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3ㆍ1ㆍ2〉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3.9.27.>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ㆍ1ㆍ2, 2023.9.2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6ㆍ4ㆍ1, 2023.1.2.〉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대부재산의 현황, 재산 가격

2. 대부계약 연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대부요율,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8ㆍ8ㆍ10, 2023.9.2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수혜를 받은 사람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2023.9.27.〉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⑥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 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제37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9.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계획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ㆍ7, 2023.9.27.〉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하는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용지 위에 있는 시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시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와 접하는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면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시와 시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에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 지역의 시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읍ㆍ면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내 시유지를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私道)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그 사도(私道)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으로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38조의2(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체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란 각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1〕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동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 및 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3조 삭제 〈2019ㆍ9ㆍ27〉

제44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원ㆍ감축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한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 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3ㆍ1ㆍ2〉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광주시 건축 조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ㆍ수도시설비 및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잠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ㆍ2〉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6ㆍ4ㆍ1〉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ㆍ1ㆍ7, 2018ㆍ8ㆍ10, 2023.9.27.〉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개정 2018ㆍ8ㆍ10〉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 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숨겨진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ㆍ8ㆍ10〉

③ 신고한 사람은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 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숨겨진 재산의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토지합병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개정 2016ㆍ4ㆍ1, 2018ㆍ8ㆍ10, 2019ㆍ9ㆍ27, 2023ㆍ1ㆍ2〉

제64조 삭제〈2018ㆍ8ㆍ10〉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1988ㆍ5ㆍ26 조례 제11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1990ㆍ11ㆍ29 조례 제12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1992ㆍ2ㆍ12 조례 제1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2ㆍ2ㆍ12 조례 제1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3ㆍ9ㆍ2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ㆍ11ㆍ18 조례 제1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3ㆍ12ㆍ28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ㆍ9ㆍ30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ㆍ11ㆍ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ㆍ6ㆍ9 조례 제1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98ㆍ11ㆍ28 조례 제1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1999ㆍ5ㆍ11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12ㆍ4 조례 제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ㆍ6ㆍ29 조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ㆍ9 조례 제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3ㆍ4ㆍ14 조례 제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11ㆍ10 조례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4ㆍ1ㆍ7 조례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6조,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7ㆍ4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4ㆍ1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8ㆍ10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27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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