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3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2. 31., 2021. 12. 31., 2022.12.27.>

[전문개정 2013. 4.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4. 12.>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개정 2008. 3.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개정 2013. 4. 1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융자 <개정 2013. 4. 12., 2015. 10. 30.>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합천군금고에 예탁 <개정 2013. 4. 12., 2015. 10. 30>

3. 제1호의 직접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 3. 10., 2015. 10. 3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3. 4. 12., 2015. 10. 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2. 10. 11., 2014. 7. 24., 2015. 10. 30.>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2. 31.>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 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3. 4. 12.>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개정 2008. 3. 10.>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제11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3. 4. 12.]

제13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신설 2013. 4. 12.>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12.>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1.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4. 7. 24., 2015. 10. 30.>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삭제 2015. 10.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5. 10. 30.>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 취급금융기관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17. 12. 31.>

1. 군 의회의원

2.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1. 1. 28., 2013. 4. 12., 2015. 10. 30.>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① 군수는 연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융자조건등) ① 융자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제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한도액은 10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2015. 6. 16.> <단서신설 2015. 6. 16.> <개정 2015. 10.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제17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② 제1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10., 2015. 10. 30.>

제18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08. 3. 10.>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08. 3. 1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 3. 10.>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08. 3. 10.>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3. 4. 12.>

[제목개정 2013. 4. 1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2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제21조(통보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1., 2017. 12. 31.>

[본조신설 2008. 3. 10.]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1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6호, 2005.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호, 2008.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호, 2012.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호, 2013.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5호, 2014.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122호, 2015.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2315호, 201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5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5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7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2호, 2023.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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