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 4. 1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023.9.27.>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개정 2008. 3.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개정 2013. 4. 12.>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융자 <개정 2013. 4. 12., 2015. 10. 30.>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합천군금고에 예탁 <개정 2013. 4. 12., 2015. 10. 30>
3. 제1호의 직접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 3. 10., 2015. 10. 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2. 10. 11., 2014. 7. 24., 2015. 10. 30.>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2. 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3. 4. 12.>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개정 2008. 3. 10.>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3. 4. 12.]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소상공인의 창업자금 및 전세자금 <신설 2013. 4. 12.>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0., 2014. 7. 24., 2015. 10. 30.>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삭제 2015. 10.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15. 10. 30.>
④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 취급금융기관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개정 2017. 12. 31.>
1. 군 의회의원
2.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1. 1. 28., 2013. 4. 12., 2015. 10. 30.>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② 제1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10., 2015. 10. 30.>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08. 3. 10.>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08. 3. 10.>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 3. 10.>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08. 3. 10.>
5.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신설 2013. 4. 12.>
[제목개정 2013. 4. 12.]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