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제4항의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잔여 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 전부를 1회에 사용할 수 있다.
⑥ 「병역법」 제2조 에 따른 군부대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일 포함 전후로 2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0항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