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9.2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210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17. 6. 7>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후단신설 2021.6.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013.12.3., 2015.5.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3. 9. 17, 2021.6.1.>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6.14, 개정 2013. 9. 17., 2017. 6. 7>

5.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신설 2013. 9. 17> <개정 2021.6.1.>

6.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3. 9. 17> <개정 2021.6.1.>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2023.9.27.>

1. 포항시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2015.5.6., 2017. 6. 7, 2021.6.1., 2023.9.27.>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5.5.6>

3.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6. 7>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6.14, 2013.9.17., 2023.9.27.>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을 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또는 제4항 에서 규정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6. 7, 2021.6.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 9. 17, 2021.6.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 9. 17, 2021.6.1.>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 9. 17, 2021.6.1.>

4. 취득세를 부과할 때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을"의 재산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 9. 17, 2021.6.1.>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5.5.6>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건에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06.14, 개정 2013. 9. 17>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탈루세액 등 또는 제6호에 따라 은닉재산 등을 제보 또는 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5.5.6., 2017. 6. 7, 2021.6.1.>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6.1.>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한건에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3, 2021.6.1.>

②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③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21.6.1., 2023.9.27.>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신설 2023.9.27.>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신설 2023.9.27.>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21.6.1., 2023.9.27.>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9. 17, 2021.6.1., 2023.9.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1.6.1.>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목개정 2023.9.27.]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 서식의"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등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2023.9.27.>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③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7.6.7>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2023.9.2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7.6.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 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③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 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로 한다.

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17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2013.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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