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 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다.
6.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4.21 제670호>
③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파악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보관 및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7.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04. 21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