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61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9.29.>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설 2023.9.27.>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 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다.

6.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1 제670호, 일부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4.21 제670호>

③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1.9.17.>

제10조의2(시설의 점검) <신설 2023.9.27.> ① 법 제12조 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 ㆍ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공문 등으로 협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1,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파악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보관 및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조문개정 2017.9.29.>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할 경우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0. 04. 21 제670호>

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8호, 일부개정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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