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9.27.]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60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김제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15, 2023.9.27.>

제2조(기본이념) ①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3.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일부개정 2016.3.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9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1. 인구·주택·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당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일부개정 2016.3.15>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⑤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발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2조(규제조치) ①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 보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4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시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6.03.15>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3.15>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3.15>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힝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7조(지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18조(시민참여)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경험과 신뢰가 있는 시민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ㆍ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환경교육·홍보 등) 시는 교육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일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② 시는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③ 시는 시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15>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 강화)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7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회 보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일부개정 2016.3.15>

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일부개정 2016.3.15>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3.15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9호,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