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9.27.]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44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자수입 등 포함)

3.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2.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1. 복지교육국장(당연직)

2. 경로장애인과장(당연직)

3.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

4. 변호사

5. 회계사 또는 세무사

6. 시의회 의원

7.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10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묘문화계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8.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08.12.>

⑥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8.12.>

⑦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8.12.>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9.14, 2022.08.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 및 효과)

2. 사업의 개요

3. 사업비 집행계획

4. 연차별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0.11.13.>

1. 기금운용관 : 경로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장묘문화계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1.11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확정 및 조성된 기금(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 1093호)은 이 조례에 따라 확정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9] (생 략)

[20]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1] ~ [23] (생 략)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개정 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 략)

㉖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국장(당연직)

㉗∼㊼ (생 략)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0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98호, 2022.08.1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교육국장(당연직)

⑮ ~ (62) (생 략)

부칙 <조례 제2440호, 2023.09.2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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