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 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여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삭제 2023.09.27.>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③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3.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09.27.>
1.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부여군의회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다. 환경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09.27.>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구충 및 방역물품 공급사업
3. 그 밖에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7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1. 세부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④ 주민지원협의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27.>
⑤ 군수는 기금이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그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및 제2항에 따른 매수에 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②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1일 처리능력이 30톤 이상인 동일분야 소각시설을 3년 이상 수탁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③ 소각시설의 위ㆍ수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 및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소각시설은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한 의무운전을 위해 준공일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소각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환경자원담당“을 ”생활환경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자원담당“을 ”생
활환경담당“으로 한다.
(16)~(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략
(23)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하며, 제7조제6항 중 “생활환경담당”을 “생활환경팀장”으로 한다.
(24) ~ (8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2021년 1월 1일부터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