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12.1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군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여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④ 삭제 <2017.12.1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 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본조신설 2017.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재무회계과장, 종합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3.3.7., 2023.09.27.>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의결을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② 제1항의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 2023.09.2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제5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지방세기본법」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36조 2호”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조 : 재무과장”을 “참조 :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1. 심의위원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