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9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옥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민자전거"란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옥천군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군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 장치를 구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11.7., 2023.9.27.>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 특성별 정비 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6조의2(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의3(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혜택) 군수는 제6조의2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6조의4(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1. 매각

2. 기증

3.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7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철도역,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군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9.27.>

④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11조(군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군민자전거의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자전거이용 예치금을 수납하고 지정된 곳에 반납 시 환불할 수 있다.

④ <삭제 19.11.7.>

⑤ 군민이 아닌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군민자전거 이용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 등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자전거주차장, 군민자전거, 자전거보관소·대여소 등의 관리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19.11.7.>

제18조(상해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7. 조례 제2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3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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