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7.11.30.,2020.11.30., 2023.9.27.>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19.12.20>
3. "대여"란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옥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12.20., 2023.9.27.>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20.11.3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삭제 2020.11.30.>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11.30.>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7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신설 17.11.30.>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개정 2021.12.20.>
8의2. 법 제47조의2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17.11.30.>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신설 2023.9.27.>
10.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다만,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9.27.>
11.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17.11.30.> <개정 19.12.20.,2020.11.30.><제9호에서 이동 2023.9.27.>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19.12.20, 2023.9.27.>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식품안전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04.6.30, 05.1.10, 08.7.30.,17.11.3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11.9.20.,17.11.30.,2020.11.30., 2021.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1.9.20>
③ 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30., 2023.6.9.>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11.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20.11.30.><제4항에서 이동 2020.11.30.>
⑥ 간사는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목개정 17.11.30.] <신설 17.11.30.> <제5항에서 이동 2020.11.30.>
1. 기금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와 약정하여 정하며, 제13조 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19.12.20.> <개정 2023.9.27.>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신설 19.12.20.>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9.12.20.> <개정 2023.9.27.>
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9.12.20.> <개정 2021.12.20., 2023.9.27.>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06.8.21.,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각호의 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2억원에 도달한 익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개정 06.8.21, 07.10.10>
②(경과조치) 2000. 7. 13 식품위생법개정·시행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 및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입계정으로 귀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 ⑳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