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69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인제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2.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공용화장실, 취사장, 매점

3. 체험 및 교육시설 : 산책로(숲길), 세미나실, 체육기구

4. 그 밖에 전기·통신·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4조(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설관리의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전염병 등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책로의 이용을 위한 입장객의 방문의 경우 계절별 일출·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위·수탁자가 별도 지정하여 이용시간을 제한 또는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퇴실 시간 <개정 2023.9.27.>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2. 제11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우선예약) ①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산림복지 바우처 우선객실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9.27.>]

② 별표 2 의 인제군민은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3일까지 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4조(편의시설 구비 등) 군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여 편의시설 구비 및 시설 보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 예정일 전월 4일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예약 신청 후 다음날 23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는 예약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6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5.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7조(관리자 예약) 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9.27.]

제18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제13조 의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부칙 <제2572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7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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