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23호, 2023.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

3.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횡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4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