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