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48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개정 96.9.23, 2007.1.9, 2015.06.24, 2016.11.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기금 및

잉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릉시, 명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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