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②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