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시행 2023. 9.27.]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64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 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 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4. 퇴비화 사료화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퇴비화 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제3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고지 등) ①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부 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 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등)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 등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따른 부담금 등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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