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4.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제9조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 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4. 이동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4.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
5. 장난으로 안심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행위
6. 그 외 시설물 사용을 저해 및 차별하는 행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