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임대숙소"란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삭제 <2023.9.2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1. 임대숙소 지원 자금
2. 출자금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임대숙소 임대료
3.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기금 출자 회수금
6.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1.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2. 임대숙소 확보 및 해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무사 수수료
3. 임대숙소 보증보험료
4. 임대숙소에 대한 분쟁 시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5. 그 밖의 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등
② 임대숙소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미납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재해·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00분의 8로 한다.
②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숙소를 점유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1. 임대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2. 임대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 목적에 위배될 경우
3. 임대숙소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대숙소의 분기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2. 그 밖의 출자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출자 대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벤처투자조합
2. 벤처투자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③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한 자금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기금을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자금운용 실태, 투자기업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투자조합은 결산보고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임대숙소 지원 대상 및 순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계약기간의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3조(총 임대계약 기간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총 임대계약 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계약 기간을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