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9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관리책임)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및 위임) ①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시 이를 수임 처리한다.〈개정 2014·8·8〉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4·8·8〉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8ㆍ11〉

1.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2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2020ㆍ2ㆍ28〉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2ㆍ8ㆍ11〉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위원은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나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해당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3(회의록 작성 및 간사 등) ①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4조의4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9ㆍ7ㆍ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 2022ㆍ8ㆍ11, 2022ㆍ12ㆍ28〉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2ㆍ12ㆍ2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2ㆍ12ㆍ2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8·8〉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2014·8·8〉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2014·8·8, 2022ㆍ8ㆍ1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3·23, 2022ㆍ8ㆍ11〉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ㆍ8ㆍ11〕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2022ㆍ8ㆍ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ㆍ8ㆍ11〕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등)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의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3·23, 2022ㆍ8ㆍ11〉

〔제목개정 2022ㆍ8ㆍ11〕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2014·8·8, 2022ㆍ8ㆍ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2014·8·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3·23, 2014·8·8, 2022ㆍ8ㆍ1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8, 2022ㆍ8ㆍ11〉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3·23, 2014·8·8, 2022ㆍ8ㆍ11〉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한다.〈개정 2014·8·8〉 〔제목개정 2010·3·23, 2014ㆍ8ㆍ8〕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ㆍ일시사용허가ㆍ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8·8, 2022ㆍ8ㆍ11〉

〔제목개정 2010·3·2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특화농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2019ㆍ7ㆍ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4·8·8, 2015ㆍ12ㆍ31〉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7ㆍ9ㆍ29〉

④ 주거용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ㆍ9ㆍ29〉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8·8, 2015ㆍ12ㆍ31, 2017ㆍ9ㆍ29, 2018ㆍ11ㆍ16, 2019ㆍ7ㆍ1, 2020ㆍ2ㆍ28〉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초지법」제17조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제29조 삭제〈2008·11·4〉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8·8, 2020ㆍ2ㆍ28, 2021ㆍ6ㆍ25〉

② 삭제〈2020ㆍ2ㆍ28〉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④ 삭제〈2020ㆍ2ㆍ28〉

⑤ 삭제〈2020ㆍ2ㆍ2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28〕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2019ㆍ7ㆍ1, 2022ㆍ8ㆍ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 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ㆍ7ㆍ1, 개정 2021ㆍ6ㆍ25〉

③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개정 2022ㆍ8ㆍ11〉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ㆍ6ㆍ25, 개정 2022ㆍ8ㆍ1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22ㆍ8ㆍ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ㆍ8ㆍ1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8·8, 2021ㆍ6ㆍ25〉 〔제목개정 2022ㆍ8ㆍ11〕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액 감액한다.〈개정 2008·11·4, 2014·8·8, 2015ㆍ9ㆍ25, 2021ㆍ6ㆍ25, 2022ㆍ8ㆍ1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2021ㆍ6ㆍ25〉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다.

④ 삭제〈2021ㆍ6ㆍ25〉 〔전문개정 2017ㆍ9ㆍ2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대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 월 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3·23, 2014·8·8, 2018ㆍ3ㆍ28〉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6.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제40조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2014·8·8〉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3, 2014·8·8, 2018ㆍ3ㆍ28, 2019ㆍ7ㆍ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3, 2014·8·8, 2018ㆍ3ㆍ2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3, 2014·8·8, 2018ㆍ3ㆍ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11·4, 2014·8·8, 2015ㆍ12ㆍ31, 2019ㆍ7ㆍ1, 2023ㆍ9ㆍ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4, 2014·8·8, 2015ㆍ12ㆍ31, 2018ㆍ11ㆍ16, 2019ㆍ7ㆍ1, 2022ㆍ8ㆍ11〉

1. 삭제〈2008·11·4〉

2. 삭제〈2014·8·8〉

3. 삭제〈2014·8·8〉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중인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8.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ㆍ8ㆍ11〉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으로 한다.〈개정 2010·3·23, 2014·8·8〉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2008·11·4〉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시ㆍ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46조 삭제〈2018ㆍ3ㆍ28〉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23ㆍ9ㆍ27〉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방재실(감시제어판 포함)은 소방대 진출입이 신속하고 수월한 층에 설치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8·8〉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이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8·8〉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8·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8·8〉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운영비(1급 내지 3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림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개정 2014·8·8〉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8·8〉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8·8〉

제62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8, 2018ㆍ11ㆍ16〉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8ㆍ11ㆍ16〉

〔본조신설 2014ㆍ8ㆍ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11·4, 2014·8·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 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함〈개정 2008·1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함〈개정 2008·11·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8·8〉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 한다.〈개정 2014·8·8, 2016ㆍ4ㆍ6, 2021ㆍ6ㆍ25〉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8·8〉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8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1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14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7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4조의5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ㆍ4ㆍ6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9ㆍ29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1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4조는 이 조례 시행이후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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