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88호, 2023. 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이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 재이용에 따른 하천 생태계 등 영향 분석

2.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물 재이용 공급시설에 대한 사업비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공급받는 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와 재처리수 공급방식, 공급수질, 공급기간, 공급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공급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재처리수의 요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경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와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에 따른다.

제5조(물 재이용 촉진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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