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5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총면적 1만9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함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장실 외부에 CCTV 설치

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심칸막이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 〔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단,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ㆍ개인 소유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은 필요시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손세정제

3. 비데

4.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설현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진ㆍ동영상 촬영, 기물파손ㆍ도난ㆍ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

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화장실을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

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

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

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

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

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

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

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

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

5. 청소 등 관리

6.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ㆍ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소독, 제초ㆍ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ㆍ운반할 것

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13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ㆍ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1. 용인도시공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2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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