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44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9. 27〉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 · 도비 보조금

나. 용인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고,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 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 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 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용인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188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2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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