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
가. 국 · 도비 보조금
나. 용인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 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용인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