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10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세입)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6. 주차위반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8.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임대료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국, 도비 보조금

1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행정과 관련한 수입 [본조 전문개정 2018.12.31] <개정 2021.1.8.>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6.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보조금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9.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

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도시교통”을 “도시교통행정”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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