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98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9.22>

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09.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2>

제7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군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9.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개정 2011.09.22>

2. 정부의 보조금 <개정 2011.09.22>

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개정 2011.09.22>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1.09.2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1.09.22>

7. 차입금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1조 영 제8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1.09.22>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광장, 하천, 녹지

나.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1.09.22>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개정 2011.09.22>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의 5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융자금의 100분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금리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의 융자기간은 1 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 융자대상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2조(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제1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1.8., 2023.7.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계업무 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21.1.8., 2023.7.4.>

1. 시의원 2인

2. 도시계획전문가

3.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과 융자 및 보조범위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발사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11. 30, 2008. 01. 11, 2010.10.26, 2011.09.22>

제21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2년이 경과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 11. 30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01. 11 조례 제9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0조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구획정리담당”을 “개발사업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0. 10. 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

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09.22 조례 제1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제3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일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3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 등 수입금은 2012년 1월 1일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3호>(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제1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18) 생략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9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을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⑨~㊶ 생략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미래성장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미래성장국장, 행정안전국장, 시민중심국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미래성장국장”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성장국장, 행정안전국장, 시민중심국장”을 “회계업무 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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