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09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22.1.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6.11.30., 2010.10.26., 2014.10.13., 2021.1.8., 2023.7.4.>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 해당액 <개정 2018.12.31.>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6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4.26., 2023.9.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06. 11. 30 조례 제916호>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26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포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② 「군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군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 「군포시 보육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⑧ 「군포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⑨ 「군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환경자원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⑬ 「군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⑮ 「군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16 「군포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로 한다.

17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8 「군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9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0 「군포시제안제도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21 「군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287호>(군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

(30)「군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2항 중 “도시과”를 “도시정책과”로 한다.

(31)~(39) 생략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31.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8. 조례 제1842호>(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정책과”를 “미래도시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7. 조례 제1956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군포시 조례 중 인용법령 표시변경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7.4. 조례 제2072호>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과”를 “도시계획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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