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05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개정 2023.9.27.>

제2조(세입)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9.>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2.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이자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삭제<2016.8.8>

6. 삭세<2016.8.8>

7.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신설 2019.5.20.>

8.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개정 2016.8.8>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19.5.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부지의 취득 <개정 2016.8.8>

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시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비

4. 공유재산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개정 2016.8.8>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토지 및 건물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9.5.20.>

6.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신설 2016.8.8> <개정 2018.4.9.>

7. 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 <신설 2016.8.8> <개정 2018.4.9.> <개정 2023.9.27.>

8. 삭제 <2018.4.9.>

9. 내부거래 <신설 2019.5.20.>

10.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9.5.20.>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 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ㆍ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예산편성, 결산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4.9., 2019.5.20.>

②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4.9.>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23.9.27.>

부칙 (2007.11.15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7. 조례 제2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8. 조례 제3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9. 조례 제3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15.> <개정 2023.9.27.>

부칙 (2018.11.15. 조례 제3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⑨ 부천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담당국장”을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담당실장”으로 한다.

제10항 생략

부칙 (2023.9.27. 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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