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부천시조례 제400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 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에 따라 광역ㆍ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12.30, 2022.02.07., 2023.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30., 2018.11.15., 2023.9.27.>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9.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개정 2023.9.27.>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4.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8.04.10>

7. 본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역세권 개발사업비

2.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3. 광역철도사업 시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

4. 광역철도사업 시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

5. 융자금,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7.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의2(전입금)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0]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6조 삭제 <2023.9.27.>

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출에 관한 특례) “소사 ~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제4조 각 호의 비용은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부칙 (2018.11.15.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4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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