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개정 2023.9.27.>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전문개정 2010.01.1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9.27.>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 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정 2023.9.27.>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질서유지사업 <개정 2023.9.27.>
8. 그 밖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10.0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