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88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9.27)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3.13)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6개월 기간 내 각각 3회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9.27)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처분이 곤란하거나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된 노동능력이 없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31)(개정 2020.03.13)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 등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

6.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지원중인 사람, 교육 전 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03.13)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03.13)

8.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03.13>

9. 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03.13)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0.03.13)

11.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신설 2020.03.13>

12.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0.03.13)

13.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독거노인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0만원 이상, 노인부부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15만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0.03.13)

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 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2020.03.13>

15. 보호자의 가출ㆍ알코올중독ㆍ도박 중독ㆍ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신설 2020.03.13>

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긴급지원 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23.09.27>

1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09.27>

18. 그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3.13)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3.09.27)

제4조(지원종류·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1.13 조례 제3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3 조례 제4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9.27 조례 제4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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