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육 조례

[시행 2023. 9.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8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6.14)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06.14)

6. (개정 2013.06.14) <삭제 2023.09.27>

7. "보육관련 시설"이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대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 보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10.07〉 (본조개정 2011.09.27)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09.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9.27)(개정 2023.09.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을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신설 2023.09.27>

4. 어린이집의 원장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09.27)

5. 보육교사 대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09.27)

5. 〈삭제 2013.06.14〉

6. 〈삭제 2013.06.14〉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6.14)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6.14)

4. <신설 2014.10.07> <삭제 2023.09.27>

5.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7)(개정 2023.09.27)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6.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3.06.14)

2.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6.14)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3.06.14〉

4. 제4조제2항 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3.06.14> (개정 2023.09.27)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개정 2013.06.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06.14)(개정 2023.09.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개정 2023.09.27)

제9조(위원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개정 2014.10.07)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신설 2014.10.07〉(개정 2023.09.27)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3.06.14)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4.10.07)

7. <삭제 2023.09.27>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신설 2014.10.07〉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4.10.07〉

10. 아이사랑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신설 2014.10.07〉(개정 2023.09.27)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12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는 센터의 장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④ 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 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개정 2020.06.10)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개정 2021.05.12)

제14조(센터 운영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수탁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본조개정 2013.06.14)

제14조의2(주민의견 수렴)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과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에 있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제15조(센터의 재정)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개정 2023.09.27)

② (개정 2011.09.27) (본조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삭제 2023.09.27>

제16조(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어린이집에 취약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본조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17조(명칭)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3.06.14)

제17조의2(업무) 시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06.14〉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를 따르며 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본조개정 2013.06.14)

제19조(위탁계약 및 조건)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6.14)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③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06.14)

④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⑤ 시장은 재 위탁의 경우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3.06.14〉

제20조(운영재정) 시장은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개정 2023.09.2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3.09.27)

제22조(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 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06.14)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지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3.09.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23.0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 및 단체에 시 관내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3.06.14) (개정 2023.09.27)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에 대해 연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시장은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이행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23.09.27)

제25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육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조제목 개정 2023.09.27)

① 시장은 보육관련 시설(이하 이 장에서 "시설"이라 한다)로서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체험관(박물관) 등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07〉(개정 2023.09.2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운영은 제13조 및 제14조 를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09.27>

제27조(시설의 기능) 시설은 영유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 서비스 지원

2. 시설 이용 및 영유아용 교재·교구 대여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육아상담, 정보제공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0.07〉

제2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1.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개정 2023.09.27)

2.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보육료 (개정 2023.09.27)

3. <삭제 2023.09.27>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2013.06.14)

5. 교재· 교구비

6. 대체인력 인건비

7.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8.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9. 어린이집 평가(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개정 2023.09.27)

10.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1.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속수당 (개정 2013.06.14)

12. 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4.10.07)

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의 역량강화 교육, 연수, 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의 비용〈신설 2013.06.14〉(개정 2014.10.07) (개정 2023.09.27)

14. 시장이 보육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개정 2023.09.27)

15.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 등

16. 그 밖에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1.09.27)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29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경우 (본조개정 2013.06.14)

제30조(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07) (개정 2015.01.06) (개정 2023.07.12)

제31조(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시장은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 연수 ·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07〉

제32조(지도 감독과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 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33조(보고와 검사) (개정 2014.10.07)

① 시장은 보육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07)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4)

제3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때는 위반의 내용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0.07)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기도 보육 사업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1.09.27) (개정 2014.10.0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09.27) (개정 2014.10.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수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09.27 제3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4 조례 제3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계약한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07)

제3조(위원회 임기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부칙 (2014.10.07 조례 제3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내용생략)

(30)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1) ~ (60)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5) (내용생략)

(46)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20.06.10. 조례 제4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내용생략)

(41)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㉜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자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자는”으로 한다.

(생략)

부칙 (2023.09.27 조례 제4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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