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2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1.6.22, 2014.9.29., 2016.12.30., 2020.9.28., 2022.7.22., 2023.9.27.>

1. 징 수 관 : 교통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27)~(31) 생략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