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1.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삭제 <2023.9.27.>
3.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그 밖의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장(작은도서관 설치)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