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26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별표6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20., 2023.9.27.>

1.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삭제 <2023.9.27.>

3.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요건을 갖추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그 밖의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장(작은도서관 설치)을 삭제한다.

부칙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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