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8.10.1., 2020.9.28., 2022.7.22.>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관리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해피복지주무관”을 “생활보장주무관”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16)~(3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