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9.27.]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18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발령 시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0.4.3.]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4.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2조 삭제 <2020.4.3.>

제13조 삭제 <2020.4.3.>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3.>

1.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2023.9.27.>

2.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3.>

3.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4.3.>

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20년 이상: 50일 <개정 2020.4.3.>

다. 삭제 <2020.4.3.>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ㆍ퇴소일 당일 중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3.>

5. 구청장은 재해재난, 대규모 행사(축제), 선거업무 등으로 비상근무를 수행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0.4.3.>

6.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을 말한다)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3.>

③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4.3.>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0.4.3.>

제15조 삭제 <2020.4.3.>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사용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재직기간 관련 부분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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