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7.]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88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 2023.09.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생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09.27.)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3. 5.26)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대책반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3. 5.26)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은 실.국 서무담당주사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심의록 작성비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5.2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회의록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9.27.)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북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1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0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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