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목변경 2023.9.27.)
② 남동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신설 2018. 12. 21.]
1. 설치납부금액 (전부개정 2023.9.27.)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3.9.27.)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23.9.27.)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