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29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의거 남동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부개정 2023.9.27.)

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7.)

제3조(삭제 2023.9.27.)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부개정 2023.9.27.)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목변경 2023.9.27.)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6. 28., 2023.9.27.>

제5조의2(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3.9.27.)

② 남동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신설 2018. 12. 21.]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치납부금액 (전부개정 2023.9.27.)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3.9.27.)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호에서 이동 2023.9.27.)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개정 2023.9.27.)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 (신설 2023.9.27.)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9.27.)

제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2029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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