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2.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재단이 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 및 서비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허가는 취소 된 것으로 본다.
1. 이용예정일 3일 이전 신청인이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종교 및 정당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풍물단 등을 둘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④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2.)
⑤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2.22.)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 (신설 2023.9.27.)
② 반주자, 훈련장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 에서 이동 2023.9.27.)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일부개정 2022.12.22.)
2.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신설 2022.12.22.) ( 제28조 에서 이동 2023.9.27.)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2.) ( 제29조 에서 이동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9조 , 제30조 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일부개정 2023.9.27.)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 제30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1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2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3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4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5조 에서 이동 2023.9.2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국장과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36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7조 에서 이동 2023.9.27.)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38조 에서 이동 2023.9.27.)
( 제39조 에서 이동 2023.9.27.)
② 구청장은 제40조 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9.27.) ( 제40조 에서 이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남동구 여성합창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을 위한 직원채용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