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3. 9.27.]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22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서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2.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시설 및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남동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내부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 및 서비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18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허가는 취소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며 그 외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이용예정일 3일 이전 신청인이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2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종교 및 정당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2조(시설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남동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풍물단 등을 둘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예술감독 1명, 훈련장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12.22.)

제2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③ 훈련장은 단원 연습 및 개인 기술을 지도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④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2.22.)

⑤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필요시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2.12.22.)

제27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ㆍ수시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별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전형 때마다 구성·운영한다. (신설 2023.9.27.)

제28조(전형방법)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신설 2023.9.27.)

제29조(단원의 위촉) ①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 훈련장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22.)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0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일부개정 2022.12.22.)

2.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신설 2022.12.22.) ( 제28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2.22.) ( 제29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술단의 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따른 사무를 대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제24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29조 , 제30조 에 따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그 밖의 단원을 위촉 및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일부개정 2023.9.27.)

④ 예술단을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 제30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3조(미술작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제31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4조(구입미술작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작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제32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5조(축제개최) 구청장은 남동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ㆍ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3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6조(축제운영)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34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7조(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5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8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국장과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36조 에서 이동 2023.9.27.)

제3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7조 에서 이동 2023.9.27.)

제4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38조 에서 이동 2023.9.27.)

제4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 제39조 에서 이동 2023.9.27.)

제42조(축제에 대한 평가 및 결산) ①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0조 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9.27.) ( 제40조 에서 이동 2023.9.27.)

부칙 (제1842호, 2021.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남동구 여성합창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을 위한 직원채용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41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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