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9.27.]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44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전문개정 2023. 9. 27.]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에서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5.11.2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4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5.11.20, 개정 2017.9.25.,2021. 5. 21.>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 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신설 2015.11.2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6.12.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1.]

[전문개정 2023. 9. 27.]

제6조(위탁관리 및 관리인 고용 등) <개정 2015.11.20>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갖춰 놓아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 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러 명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5. 2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2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개정 2021. 5. 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전)에 "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넘어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 5. 21.>

2.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1.>

3.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신설 2017.9.25>

제18조 <삭제 2016.12.26.>

부칙 (2005. 3. 9. 조례 제45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4.16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9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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