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신설 2023. 9. 27.>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신설 2023. 9. 27.>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활업무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3.9.30, 2016.12.26., 2019.2.15., 2019.9.18., 2023. 9. 27.>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개정 2023. 9. 27.>
2. 「상공회의소법」 제4조 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개정 2023. 9. 27.>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개정 2016.12.26., 2023. 9. 27.>
4. 취·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9. 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활사업 관련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개정 2023. 9. 27.>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23. 9.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3. 9. 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 9. 27.>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7.>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제3호에서 이동 2023. 9. 27.>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제4호에서 이동 2023. 9. 27.>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제5호에서 이동 2023. 9. 27.>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23. 9. 27.>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7. <삭제 2023. 9. 27.>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개정 2016.11.16., 2018.12.24.>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㉒ ~ ㉖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⑩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 ⑩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⑫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