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7.]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54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개정 2023. 9. 27.>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신설 2023. 9. 27.>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27.>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신설 2023. 9. 27.>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활업무 관련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8, 2013.9.30, 2016.12.26., 2019.2.15., 2019.9.18., 2023. 9. 27.>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개정 2023. 9. 27.>

2. 「상공회의소법」 제4조 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개정 2023. 9. 27.>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개정 2016.12.26., 2023. 9. 27.>

4. 취·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9. 27.>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자활사업 관련분야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 <개정 2023. 9. 27.>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개정 2023. 9. 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9.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7.>

제7조(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3. 9. 27.>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9. 27.>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9. 27.>

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3. 9. 27.>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 9. 27.>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제2호에서 이동 2023. 9. 27.>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제3호에서 이동 2023. 9. 27.>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 <제4호에서 이동 2023. 9. 27.>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제5호에서 이동 2023. 9. 27.>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23. 9. 27.>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23. 9. 27.>

7. <삭제 2023. 9. 27.>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2.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공무원 <개정 2016.11.16., 2018.12.24.>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4.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23. 9. 27.>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2023. 9. 27.>

부칙 (2011.1.13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㉒ ~ ㉖ (생략)

부칙 (2013.9.30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 ⑩ (생 략)

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 ⑩ (생 략)

부칙 (2019.2.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⑫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0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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