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비상벨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 9. 27.)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꾀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개정 2017.12.29., 2023. 9. 27.)
5. 삭제(2023. 9. 27.)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외)
나. 군수가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개정 2017.12.29.,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안전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9. 2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비용 및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3. 9. 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법 제14조제4호 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전기, 수돗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도취)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평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②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영 제8조 에 따라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제2항에서 이동 2023. 9. 27.)
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23. 9. 2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개정 2023. 9. 2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3. 9. 2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3. 9. 27.)(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 9. 27.)
③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제2항에서 이동 2023. 9. 27.)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개정 2023. 9. 27.)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개정 2023. 9. 27.)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개정 2023. 9. 27.)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 것.(개정 2017.12.29., 2023. 9. 27.)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제3항에서 이동 2023. 9. 27.)
⑤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12.29., 2023. 9. 27.)
1.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9. 27.)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12.29.)(제1호에서 이동 2023. 9. 27.)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제2호에서 이동 2023. 9. 27.)
4. 법 제12조 와 제13조 에 따른 점검ㆍ개선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신설 2023. 9.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⑩~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