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8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6.4.1, 일부개정 2019.12.26>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5, 2016.4.1, 2019.12.26]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9.25.>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1, 2016.4.1, 2019.12.26>

3. 삭제 <2019.12.26>

4. 삭제 <2019.12.26>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주차장관리 경상경비

7. <신설 2016.4.1, 삭제 2019.12.26>

8.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개정 2015.9.25.제7호에서 이동 2016.4.1>

제4조(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① 이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2.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중 부설 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② 이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개정 2008. 6.18, 2015.9.25.〉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15.9.25.>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8. 6.18〉

5.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신설 2008. 6.18〉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8. 6.18, 2015.9.25.〉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6.18, 개정 2014.12.12〉

제5조(융자금의 한도)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② <삭제 2008. 6. 18>

③ 제1항의 범위에서 융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9.25.>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2019.12.26〉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일부개정 2018.9.28., 2023.9.27.>

[본조신설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12.6.13>

이 조례는 2012.1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 2014.12.1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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