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181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2. 국고보조금의 반환

3. 시비보조금의 반환

4. 과오납의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

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 와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9.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1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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