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40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1.3.31.>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3. 삭제 <2021.3.31.>

4. 삭제 <2021.3.31.>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6.1.1, 2021.3.31.>

1. 주차시설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 삭제 <2021.3.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적립금)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제10조 삭제 <2021.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 결정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 <1997. 7. 25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933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3호, 2021.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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