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27.]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34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1.7.13., 2022.1.31.>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5.5.19., 2021.7.13.>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9.12.31]<일부개정 2015. 5. 19, 2017.6.30,2017.6.3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6.30.>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6.30.>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21.7.13.>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7.6.30., 2021.7.13.>

제5조(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강서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0.12.31., 2021.7.13.>

② 삭제 <2021.7.13.>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7.6.30., 2021.7.13., 2023.9.27.>

2.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 5.19] <개정 2010.4.27., 2021.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삭제 2017.6.30.>

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1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이 각종 공적장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13.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Cm ┏━━━━━━━━━━━━━━━━━━━━━━━━━━━━━━━━━━━━━┓ ┃ ┃ ┃ ┃ ┃ 수수료 면제 ┃2Cm ┃ ┃ ┃ ┃ ┗━━━━━━━━━━━━━━━━━━━━━━━━━━━━━━━━━━━━━┛ <개정 2015. 5.19.>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9. 3. 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6. 23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부칙 <89. 1. 12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8. 16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1. 7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4. 11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6. 5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25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5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 1.22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7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5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6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6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23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3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 11. 20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8.8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 20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 2015.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2호,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3호, 2018.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5호, 2018.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3호,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 2022.1.31.(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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