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33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개정 2015.11.6.>

2. "복지사각지대"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위기가정"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 자금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기금의 재원)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출연금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장학기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제4조(계정의 구분)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1.11.>

2. <삭제 2019.11.11.>

3.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신설 2014.12.30.>

가. 동 복지협의체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사업비 지원

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 <개정 2023. 9. 27.>

다.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등에 대한 지속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

2.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장 운영

4. 노인 교실 운영, 상담소 운영

5. 노인 사회 봉사 활동 참여 지원

6.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장학기금계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생 이상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한한다. <개정2014.12.30.>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9. 11. 11.]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구청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6.9.20.]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09.12.10, 2010.8.2. 2014.12.30., 2019. 11. 11.>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2020.9.21.>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 상의 채권관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6.12.14., 2020.9.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은 각각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이 승계하며 각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2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부칙 <제771호, 2006.6.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4호,2006.10.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12.1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1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폐지조항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 기금 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부칙 <제1445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호, 2023. 9. 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⑥~⑫ (생략)

부칙 <제1633호, 2023. 9.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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